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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16년 총회 개최

관리자 2016.02.26 04:01 조회 수 : 614

2016년 총회 개최 일정 알립니다.

1.일시:2016년 3월 15일(화) 19:00

2.장소: 거제시자원봉사센터 2층 회의실

3.정관변경 내용 

     34

         ②연간기부금 등글자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

         ③추가하여 그 내용을 "③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기부금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로 정한다.

4.정관변경 사유: 지정기부금 발급 기관에 맞는 정관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답니다.

5.아래  정관을 보시고 참조 하십시오


사단법인 거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정관

 

 

1장 총칙

2

1(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거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하본 회라 한다

본 회의 영문표기는

GEOJE CITY COUNCIL OF VOLUNTEER ORGANIZATION

이라고 칭하고 약칭은 거제자봉협이라한다

 

2(목적) 본 회는 거제시의 복지사회 발전을 위해 민간영역인 자원봉사의 자원을 협력, 조정, 집행하는 협의체로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돕고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체 정신과 삶의 질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위치) 본 회의 사무실은 경상남도 거제시 내에 둔다.

 

4(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단체 간 정보교환 및 협력사업

2. 조사연구사업 및 정책건의 사업

3. 교육. 훈련사업

4.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연대 사업

5. 시민참여를 위한 총괄 홍보사업

6. 자원봉사 자원 발굴 육성(모집, 배치)

7. 국내외 교류 및 연수사업

8. 모범 자원봉사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9.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사업

10. 사회복지관련 위. 수탁사업

(거제노인복지센터 등)

11.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본 회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2장 회 원

 

5(회원의 구분) 본 회 회원은 단체회원, 특별회원(후원회원, 자문위원등)으로 구분한다.

 

6(회원의 자격) 단체회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근거 등록된 단체의 대표자

2. 회원수가 2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자원봉사자를 지원 육성, 활용하며 자원봉사정신을 발전시키는 단체의 대표

3. 기업의 자원봉사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

특별회원은 재정적 후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한다. (타 지역 거주자 가능)

1항 제1호의 대표자로서 회원이 된 자 중 원 소속기관, 단체의 대표직에서 사임 또는 퇴임하였을 때에는 그 후임자가 회원의 자격을 승계 한다.

 

 

7(회원의 가입 및 탈회)

본 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단체인 경우는 가입신청서 작성 시 회원명부, 회칙을 첨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회원단체의 탈회의결내용과 탈회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회할 수 있다.

 

8(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하고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본 회가 주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회원 본 회의 정관 운영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를 납부하여야 한다.(회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회원은 본회 활동 전반에 관한 발의, 의견개진,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기타 자원봉사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

 

9(제명) 본 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그 밖의 정관과 각종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4. 제명대상 회원은 임원회에서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의결한다.

 

 

 

3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4

(외무1, 내무1-당연직부회장2)

*당연직부회장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회원 수 100명 이상인 단체

. 기업체내 단체는 회원 수 500명이상으로 한다.

3. 이사 5~10인 이내 단체대표로 등록된 법인이사.

4. 감사 2

11(임원의 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체대표로 등록된 법인이사는 당연직 임원으로 한다.

임원은 회원의 본 회에 대한 기여도, 회원단체의 규모, 지역과 분야를 고려하여 고루 선출하여야한다

회장 선출시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 무기명 투표로 하되 최고 득표자가 당선된다. (, 동수가 나올시 동수자만 재투표한다)

 

12(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총회 소집권자 또는 업무는 전직 협의회장이 대행한다.

 

13(임원의 선임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14(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총회를 소집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4. 1. 2.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서 보고하는

5. 총회에서는 감사의 개선할 지적사항이 있을 시 이를 적극 검토하여 의결한다.

 

15(임원의 해임 등) 임원의 해임 또는 제명사유에 대하여는 제9조 회원의 제명에 준한다. (임원의 해임에 대하여 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준다.)

임원의 제명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사임은 그렇지 아니한다.)

 

16(고문 및 자문위원)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원봉사 관련 인사로 구성한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직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한다.

 

 

4장 회 의

 

 

17(기구) 본 회는 총회와 이사회를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직능별 또는 사업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절 총 회

 

18(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9(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3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때와 회원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회의 시 유선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20(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해산 및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당해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4. 전년도 사업보고와 결산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21(총회의 의결) 총회는 재적인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으로 의결정족수에 가름하며 상정안건에 대하여는 위임 받은 자와 동일 시 한다.

 

22(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절 이 사 회

 

23(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법인이사로 구성한다.

단 법인이사장은 협의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24(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매년 4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또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5(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으로 의결정족수에 가름하며 상정안건에 대하여는 위임 받은 자와 동일 시 한다.

 

 

26(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결산서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5.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주요사항

 

27(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8(위원회) 본 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5장 재 정

 

 

29(경비) 본 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1. 회원 회비

2. 특별 회비(임원회비)

3. 기부금

4. 정부보조금

5. 기타수입

회원의 회비 또는 분담금은 총회에서 정한다.

 

30(예산, 결산, 자산의 승인 및 감사) 회장은 매년도 예산, 자산내역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결산에 관하여는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회계를 받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2(잉여금처리) 본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33(업무보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34(재산 및 회계) 본 회의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 이사장(협의회장)은 제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연간 기부금등 수입과 결산에 대한 자료는 본 회 홈페이지(카페) 및 상시비치로 미 참석 회원이나 이사에게 공개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6장 사 무 국

 

 

35(사무국) 본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필요에 따라 약간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관리 총괄한다.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7장 보 칙

 

 

36(부설기관의 운영) 본회는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 관련시설들을 수탁 운영할 수 있다.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 수탁협약에 따른 규정과 별도 운영규정에 의한다.

 

37(해산) 법인의 해산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1. 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하였을 때

2.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38(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 시 에는 재적이사 2/3의 찬성과 총회의 2/3이상 찬성으로 주무관청(경상남도)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39(잔여재산의 처리) 본 회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1.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2.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40(준용법규)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및 관계법령에 준한다.

 

41(운영규정) 본 정관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 회는 비영리단체인 거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업무를 이관하여 처리한다.

 

 

 

 

 

부 칙

1(시행일) 시행일은 감독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서명

권 선

경남거제시장평로623대한@102203

 

심 학

경남거제시중록190-4청송빌딩301

 

문 한

경상남도거제시고현동993번지12131

 

김 창

경남거제시장평동덕산아내@1051105

 

서 종

경남 거제시 옥포21289-1번지 한신@ 8401

 

김 두

경남 거제시 옥포중앙로 98 미진뉴골드몠 302

 

조 이

거제시연초면죽토리237신우희가로1903

 

 

 

 

(제 정)

20111018

 

 

 

 

4(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

 

 

 

 

(개 정)

20140520

 

 

 

 

 

 

 

  2016총회위임장.hwp